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9-08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2832
AI 분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기간이 2025. 4. 10.부터 5. 9.까지인 기간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점,
② 실장이 근로자에게 환자 수가 감소하여 주 3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자고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후 2025. 5. 9.에는 “계약기간 만료”를 퇴직 사유로
판단:
① 근로계약기간이 2025. 4. 10.부터 5. 9.까지인 기간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점,
② 실장이 근로자에게 환자 수가 감소하여 주 3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자고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후 2025. 5. 9.에는 “계약기간 만료”를 퇴직 사유로 하는 퇴직원에 직접 서명한 점,
③ 근로계약서나 퇴직원은 법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다룬 처분문서로 근로자가 직접 서명한 이상 그 증명력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가 실장에게 이직신청서를 요청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계약기간이 2025. 4. 10.부터 5. 9.까지인 기간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점,
② 실장이 근로자에게 환자 수가 감소하여 주 3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자고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후 2025. 5. 9.에는 “계약기간 만료”를 퇴직 사유로 하는 퇴직원에 직접 서명한 점,
③ 근로계약서나 퇴직원은 법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다룬 처분문서로 근로자가 직접 서명한 이상 그 증명력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가 실장에게 이직신청서를 요청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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