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6-19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1619
AI 분류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을 명령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해고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해고 취소 및 원직 복직을 명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를 복직일 당일 다시 해고하였으며,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있음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함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 이익이 있고, 해고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을 명령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해고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해고 취소 및 원직 복직을 명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를 복직일 당일 다시 해고하였으며,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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