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10-28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1138
AI 분류
면직의 정당성
① 사용자의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은 1심보다 양형을 상향하여 근로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점,
②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는 형사사건에 한정하여 선처를 요구한 것일 뿐, 인사상 책임까지 면제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는 점,
③ 단체협약 등에 면직 규정이 정해져 있고, 해당 규정을 바탕으로 면직 조치가 이루어진 점,
④ 면직 규정이 재량사항이더라도 노ㆍ사 간 단체협약을 통하여 정해진 규정의 취지는 존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⑤ 매우 장기간 이루어진 점거 행위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에 있어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인 점,
⑥ 과거 점거 행위와는 점거 기간, 행위의 태양이나 수위 등에 있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운 점,
⑦ 장기간의 점거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장애를 초래하고 위신과 신용에 악영향을 끼친 점,
⑧ 장기간의 점검 행위에도 면직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직장 내 질서유지는 사실상 불가능한 점,
⑨ 근로자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여 향후 동종의 위법행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 점거 행위로 인한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은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근거로 한 사용자의 면직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면직의 정당성
① 사용자의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은 1심보다 양형을 상향하여 근로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점,
②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는 형사사건에 한정하여 선처를 요구한 것일 뿐, 인사상 책임까지 면제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는 점,
③ 단체협약 등에 면직 규정이 정해져 있고, 해당 규정을 바탕으로 면직 조치가 이루어진 점,
④ 면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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