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5-09-02
사건번호: 부산2025부해567
AI 분류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기간제 근로자들 중 최대 6회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도 있는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근로자의 과실 혹은 부주의에 의해 2024. 7. 4.∼2025. 7. 3. 12개월의 기간 동안 총 6건의 대인ㆍ대물사고가 발생한 사실 및 근로자가 2025. 5. 22.∼2025. 6. 3. 사이의 30여 차례 이상의 차량 내 흡연한 사실을 이유로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기간제 근로자들 중 최대 6회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도 있는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근로자의 과실 혹은 부주의에 의해 2024. 7. 4.∼2025. 7. 3. 12개월의 기간 동안 총 6건의 대인ㆍ대물사고가 발생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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