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10-15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2683
AI 분류
갱신(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근로자는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이 사건 회사에 입사 지원한 점, 사용자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입ㆍ퇴사자 현황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입사자 14명 중 9명이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하여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판단:
가. 갱신(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근로자는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이 사건 회사에 입사 지원한 점, 사용자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입ㆍ퇴사자 현황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입사자 14명 중 9명이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하여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 종료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시 무기계약 전환 평가기준과 원칙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고객사 클레임 등을 반영하여 결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회사의 채용 관행은 '정규직 채용공고’, '1년 기간제 근로계약’,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의 과정에 따라 입사한 근로자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갱신(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갱신(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근로자는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이 사건 회사에 입사 지원한 점, 사용자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입ㆍ퇴사자 현황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입사자 14명 중 9명이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하여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 종료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시 무기계약 전환 평가기준과 원칙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고객사 클레임 등을 반영하여 결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회사의 채용 관행은 '정규직 채용공고’, '1년 기간제 근로계약’,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의 과정에 따라 입사한 근로자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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