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25-10-24
사건번호: 경북2025부해738
AI 분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가 공동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각자 자본금을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한 점,
② 공동투자계약서에 공동 경영한다고 명시한 점,
③ 업무상 역할 분담을 생산 관리 및 영업, 회계 등 사무관리로 정하고 각자 책임지고 수행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판단:
① 당사자가 공동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각자 자본금을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한 점,
② 공동투자계약서에 공동 경영한다고 명시한 점,
③ 업무상 역할 분담을 생산 관리 및 영업, 회계 등 사무관리로 정하고 각자 책임지고 수행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았다는 징표를 찾기 어려운 점,
④ 실제 근무 여부 또는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매월 같은 금액이 지급되는 등 보수의 성격이 투자 이익금의 분배금으로 보여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⑤ 다른 근로자와 달리 출퇴근 기록 카드를 작성하지 않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당사자가 공동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각자 자본금을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한 점,
② 공동투자계약서에 공동 경영한다고 명시한 점,
③ 업무상 역할 분담을 생산 관리 및 영업, 회계 등 사무관리로 정하고 각자 책임지고 수행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았다는 징표를 찾기 어려운 점,
④ 실제 근무 여부 또는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매월 같은 금액이 지급되는 등 보수의 성격이 투자 이익금의 분배금으로 보여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⑤ 다른 근로자와 달리 출퇴근 기록 카드를 작성하지 않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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