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 2025-11-25
사건번호: 제주2025부해198
AI 분류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강사위임계약서를 체결하여 업무 수행시간ㆍ방식ㆍ출퇴근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점,
② 제출된 단톡방, 상담 현황, 업무일지, 회의록 자료에 의하더라도 신청인에게 고정적 출퇴근 의무가 부과되었다거나, 정기적 회의 참석 의무 부과 등 인사ㆍ복무 통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위 자료들은 모두 수업 운영 및 학생 관리와 관련한 정보 공유 및 협조 목적의 성격으로 보이는 점,
③ 또한 신청인은 강사위임계약서에 따라 다른 학원 동일 업무 수행이 가능하여 전속성이 인정되지 않고, 기본급 없이 매출 기반 50:50 수수료 정산, 보수에 대한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4대 보험 미가입 등 경제적ㆍ사회적 외형도 근로자와 구별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강사위임계약서를 체결하여 업무 수행시간ㆍ방식ㆍ출퇴근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점,
② 제출된 단톡방, 상담 현황, 업무일지, 회의록 자료에 의하더라도 신청인에게 고정적 출퇴근 의무가 부과되었다거나, 정기적 회의 참석 의무 부과 등 인사ㆍ복무 통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위 자료들은 모두 수업 운영 및 학생 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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