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9-16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847
AI 분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은 2018. 12. 31.까지인 점.
② 근로계약서에 용역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도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사용자의 용역계약이 2018.
판단: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은 2018. 12. 31.까지인 점.
② 근로계약서에 용역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도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사용자의 용역계약이 2018. 12. 31. 해지됨을 알고 있었던 점.
③ 근로자는 ‘계약만료로 사직하고자 함’이라는 내용의 사직원을 제출하고, 이후 철회를 요청하거나 계약만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새로운 용역회사의 입사를 위해 면접을 본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은 2018. 12. 31.까지인 점.
② 근로계약서에 용역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도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사용자의 용역계약이 2018. 12. 31. 해지됨을 알고 있었던 점.
③ 근로자는 ‘계약만료로 사직하고자 함’이라는 내용의 사직원을 제출하고, 이후 철회를 요청하거나 계약만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새로운 용역회사의 입사를 위해 면접을 본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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