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5-09-04
사건번호: 부산2025부해570
AI 분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기간 내에 부여된 업무량을 완료하고, 그 완료 실적에 따라 도급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체결하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조사대상을 배정 외에 업무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각 지역별로 구역을 배정한 것은 제한된 기간 동안 광범위한 조사 구역을 조사해야 한다는 사업 특성에 따라 조사를 해야 하는 이 사건 조사의 특수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가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기간 내에 부여된 업무량을 완료하고, 그 완료 실적에 따라 도급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체결하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조사대상을 배정 외에 업무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각 지역별로 구역을 배정한 것은 제한된 기간 동안 광범위한 조사 구역을 조사해야 한다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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