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4-10-08
사건번호: 부산2024부해580
AI 분류
근로자의 징계해고 처분의 징계사유가 전부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징계사유1)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은 고의적으로 보이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징계사유2) 직책에 맡는 업무능력 부족 및 책임감 미흡은 이 사건 근로자의 문제보다
판단: (징계사유1)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은 고의적으로 보이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징계사유2) 직책에 맡는 업무능력 부족 및 책임감 미흡은 이 사건 근로자의 문제보다 이 사건 병원의 인력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징계사유3) 원무과 보고서 및 업무보고 미수행 및 (징계사유4) 직원과의 갈등ㆍ불화 상황으로 직장질서 문란케 하고 조직융화를 방해함은 사용자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근로자의 징계해고 처분의 징계사유가 전부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징계사유1)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은 고의적으로 보이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징계사유2) 직책에 맡는 업무능력 부족 및 책임감 미흡은 이 사건 근로자의 문제보다 이 사건 병원의 인력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징계사유3) 원무과 보고서 및 업무보고 미수행 및 (징계사유4) 직원과의 갈등ㆍ불화 상황으로 직장질서 문란케 하고 조직융화를 방해함은 사용자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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