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9-24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2568
AI 분류
부정채용 등의 사유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① 부정채용(청탁),
② 부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입사,
③ 사회공헌기금 부적절 집행 등의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공익적 유통 채널로서의 이미지와 명예를 해하는 중대ㆍ심각한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① 부정채용(청탁),
② 부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입사,
③ 사회공헌기금 부적절 집행 등의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공익적 유통 채널로서의 이미지와 명예를 해하는 중대ㆍ심각한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바, 양정의 과도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인사위원회 개최로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상 하자 없음
부정채용 등의 사유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① 부정채용(청탁),
② 부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입사,
③ 사회공헌기금 부적절 집행 등의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공익적 유통 채널로서의 이미지와 명예를 해하는 중대ㆍ심각한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바, 양정의 과도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인사위원회 개최로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상 하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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