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4-12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526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글로벌 본사의 리콜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전직 발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리콜사태가 회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회사가 실시한 구조조정 방식 및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를 포함하여
판단: 사용자는 글로벌 본사의 리콜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전직 발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리콜사태가 회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회사가 실시한 구조조정 방식 및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를 포함하여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 3명 중 근로자의 직무만 해지된 것에 대하여 합리성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전직의 생활상 불이익 정도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는 글로벌 본사의 리콜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전직 발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리콜사태가 회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회사가 실시한 구조조정 방식 및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를 포함하여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 3명 중 근로자의 직무만 해지된 것에 대하여 합리성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전직의 생활상 불이익 정도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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