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10-04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2698
AI 분류
근로자의 해고사유 11가지 중 6가지는 객관적 입증 자료가 없어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5가지의 경우는
① 근로자가 대행 검침비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대행 업무를 수행한 경비원들과의 식사 비용으로 사용한 점,
② 문서 보관 및 작성은 근로자의 전임자가 컴퓨터에 저장된 모든 업무 파일을 삭제하고 일부만 복구되는 등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잘못으로만 보기 어려운 점,
③ 관리업무 일보의 모든 항목 작성이 필수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주말, 공휴일에 연이은 휴가 사용을 신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출근 여부는 관리업무 일보 등 다른 방법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출근부에 서명 대신 “ㅇ”로 표시하였다고 하여 해고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해고 사유가 입증되지 않거나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해고사유 11가지 중 6가지는 객관적 입증 자료가 없어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5가지의 경우는
① 근로자가 대행 검침비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대행 업무를 수행한 경비원들과의 식사 비용으로 사용한 점,
② 문서 보관 및 작성은 근로자의 전임자가 컴퓨터에 저장된 모든 업무 파일을 삭제하고 일부만 복구되는 등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잘못으로만 보기 어려운 점,
③ 관리업무 일보의 모든 항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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