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10-08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2689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사용자의 자본, 현금 자산, 현금배당, 기부금 금액의 규모를 고려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근로자를 배치 전환하지 못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신규채용을 진행하였으므로 해고 회피 노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다.
판단: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사용자의 자본, 현금 자산, 현금배당, 기부금 금액의 규모를 고려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근로자를 배치 전환하지 못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신규채용을 진행하였으므로 해고 회피 노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ㆍ공정성 여부구조조정 대상자 선정 기준은 나이가 많거나 직급이 높고 장기 근속한 근로자가 해고대상자로 선정되므로 불합리함
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여부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절차를 걸치지 않았음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사용자의 자본, 현금 자산, 현금배당, 기부금 금액의 규모를 고려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근로자를 배치 전환하지 못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신규채용을 진행하였으므로 해고 회피 노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ㆍ공정성 여부구조조정 대상자 선정 기준은 나이가 많거나 직급이 높고 장기 근속한 근로자가 해고대상자로 선정되므로 불합리함
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여부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절차를 걸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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