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 2025-08-26
사건번호: 제주2025부해129
AI 분류
이 사건 신청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쟁점: ?? 청구기간의 도과 여부? 이 사건의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근로계약서에서의 종료일은 2024.11.12.로 되어 있고, 계약 만료 기간이 지난 시점인 2024.11.26.에 2024.12.31.자로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였다.
판단: ?? 청구기간의 도과 여부? 이 사건의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근로계약서에서의 종료일은 2024.11.12.로 되어 있고, 계약 만료 기간이 지난 시점인 2024.11.26.에 2024.12.31.자로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였다.? 근로자는 미소진 휴가를 근무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여 2025.3.31.을 계약의 종료일이라고 주장하는 바, 휴가는 근로계약 기간 중에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근로기간의 종료 이후 미소진 휴가로 인해 근로기간이 연장될 수는 없고, 신청인 근로자는 2024.12.31. 이후 2025.3.31.까지 임금 등을 요구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종료일은 2024.12.31.이고, 그 통지는 2024.11.26.에 이뤄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신청인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정당한 해고인지 여부에 앞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구제신청은 2025.6.30.에 있었으
이 사건 신청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판단
?? 청구기간의 도과 여부? 이 사건의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근로계약서에서의 종료일은 2024.11.12.로 되어 있고, 계약 만료 기간이 지난 시점인 2024.11.26.에 2024.12.31.자로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였다.? 근로자는 미소진 휴가를 근무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여 2025.3.31.을 계약의 종료일이라고 주장하는 바, 휴가는 근로계약 기간 중에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근로기간의 종료 이후 미소진 휴가로 인해 근로기간이 연장될 수는 없고, 신청인 근로자는 2024.12.31. 이후 2025.3.31.까지 임금 등을 요구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종료일은 2024.12.31.이고, 그 통지는 2024.11.26.에 이뤄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신청인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정당한 해고인지 여부에 앞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구제신청은 2025.6.30.에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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