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25-10-28
사건번호: 경북2025부해747
AI 분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겸직 허가 없이 영리업무를 하였음을 이유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질병 휴직 기간에 휴직 목적 외 영리업무를 반복하여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12조와 제21조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고, 근무시간 중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겸직 허가 없이 영리업무를 하였음을 이유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질병 휴직 기간에 휴직 목적 외 영리업무를 반복하여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12조와 제21조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고, 근무시간 중 귀에 이어폰을 끼고 태블릿피씨(PC)로 개인적인 용무를 본 사실이 인정된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정직 2개월의 양정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 기회를 부여받았고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사전 통보 등에 하자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겸직 허가 없이 영리업무를 하였음을 이유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질병 휴직 기간에 휴직 목적 외 영리업무를 반복하여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12조와 제21조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고, 근무시간 중 귀에 이어폰을 끼고 태블릿피씨(PC)로 개인적인 용무를 본 사실이 인정된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정직 2개월의 양정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 기회를 부여받았고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사전 통보 등에 하자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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