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9-05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2720
AI 분류
①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퇴직일 전 1개월(2025. 6. 8.∼2025. 7. 7.)로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는 3.54명이고,
②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도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28일)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5명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산정기간 중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됨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퇴직일 전 1개월(2025. 6. 8.∼2025. 7. 7.)로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는 3.54명이고,
②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도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28일)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5명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산정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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