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9-19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2963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FOM 2.2.2는 PIC에게 비행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은 물론 비행 전ㆍ후에도 운항승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FOM 2.2.11.3 주류 등의 사용에 따른 임무금지에 “항공종사자 및 객실 승무원에게 알코올 성분의 음료 복용 후 12시간 이내에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레이오버 시간에 부기장과 같이 음주한 점 등을 볼 때, PIC로서 관리책임 미흡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초심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직 1월의 징계를 재심 인사본위원회에서 감급 3월로 하향하여 징계를 의결한 점,
② 징계로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징계절차에 따라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는 인사본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비행 전일 음주로 PIC로서 임무를 해태한 비위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감급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FOM 2.2.2는 PIC에게 비행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은 물론 비행 전ㆍ후에도 운항승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FOM 2.2.11.3 주류 등의 사용에 따른 임무금지에 “항공종사자 및 객실 승무원에게 알코올 성분의 음료 복용 후 12시간 이내에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