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9-09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854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상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사내 전산망에 접속하여 근무평정 결과를 무단으로 열람한 후 일부 직원들에게 알려준 점,
② 근무평정 결과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상사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한 점,
③ 상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사내에 임의로 부착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시민들을 운송해야하는 지하철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으로써 직원 상하간의 규율을 문란하게 하고 조직문화를 훼손한 점,
② 상사의 불공정한 근무평정과 부당한 지시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사규정 등 내부절차를 통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었던 점,
③ 당초 감봉 3월의 징계를 하였다가 감봉 1월로 감경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기재된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였고, 근로자는 상벌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근무평정 결과 무단 열람, 상사에 대한 욕설 · 폭언 및 대자보 부착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감봉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상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사내 전산망에 접속하여 근무평정 결과를 무단으로 열람한 후 일부 직원들에게 알려준 점,
② 근무평정 결과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상사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한 점,
③ 상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사내에 임의로 부착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시민들을 운송해야하는 지하철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으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