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1-14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1559
AI 분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시말서 제출 거부 등 상사의 업무상 명령에 불복한 행위는 징계사유 로 인정되나,
①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행한 정직처분은 중징계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조치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는
판단: 시말서 제출 거부 등 상사의 업무상 명령에 불복한 행위는 징계사유 로 인정되나,
①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행한 정직처분은 중징계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조치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로 구성된 점,
③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정직 처분을 시행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박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당징계에 해당함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시말서 제출 거부 등 상사의 업무상 명령에 불복한 행위는 징계사유 로 인정되나,
①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행한 정직처분은 중징계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조치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로 구성된 점,
③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정직 처분을 시행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박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당징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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