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9-05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733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① 직무상 관리소홀로 인해 경리직원의 공금횡령 발생,
② 법령 및 취업규칙에 위반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처리,
③ 과실로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등은 취업규칙에 규정한 복무수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1)
① 경리업무를 통할·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
② 자체감사에서도 횡령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점,
③ 외부 회계감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온 점 등으로 보아 전적으로 근로자의 과실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2) 근로자가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시인하고 있고, 횡령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사용자에게 보고하고 변제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아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볼 수 없다.3) 퇴직금 중간정산은 입주자대표회장의 승인을 받았고, 주택구입 비용 및 대출이자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해고사유로 삼기에는 가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아파트 외부 위·수탁 관리가 개시되는 날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실질적인 재심청구권을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의 직무상 관리소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① 직무상 관리소홀로 인해 경리직원의 공금횡령 발생,
② 법령 및 취업규칙에 위반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처리,
③ 과실로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등은 취업규칙에 규정한 복무수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1)
① 경리업무를 통할·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
② 자체감사에서도 횡령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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