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9-04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828
AI 분류
복직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구제신청 접수 이전에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취소였는데 이는 근로자의 복직을 전제로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근로자도 사용자의 원직복직 조치를 알고
판단: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구제신청 접수 이전에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취소였는데 이는 근로자의 복직을 전제로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근로자도 사용자의 원직복직 조치를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복직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구제신청 접수 이전에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취소였는데 이는 근로자의 복직을 전제로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근로자도 사용자의 원직복직 조치를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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