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9-03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835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오빠인 최○○이 2019. 1. 18. “사장이 함께 근무하는 것을 불편해 한다.
판단: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오빠인 최○○이 2019. 1. 18. “사장이 함께 근무하는 것을 불편해 한다.”라고 사직을 권고하며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로부터 직접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2019. 1. 24.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중간에 끼어있는 휴일 하루를 1. 31.에 쉬는 것으로 하고 1. 30.까지만 일을 하고 마무리를 짓자고 하였고,
③ 월급날이 아닌 1. 30.에 급여를 입금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들은 자발적으로 사직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오빠인 최○○이 2019. 1. 18. “사장이 함께 근무하는 것을 불편해 한다.”라고 사직을 권고하며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로부터 직접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2019. 1. 24.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중간에 끼어있는 휴일 하루를 1. 31.에 쉬는 것으로 하고 1. 30.까지만 일을 하고 마무리를 짓자고 하였고,
③ 월급날이 아닌 1. 30.에 급여를 입금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들은 자발적으로 사직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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