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8-30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1573
AI 분류
근로자는 2019. 5. 16. 20:50경 권오성 지배인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권오성 지배인의 퇴근시간은 20:00이므로 2019. 5. 16. 20:50경은 권오성 지배인이 이미 퇴근한 후이므로 해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근로자는 더 이상 해고 통보가 있었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며 달리 해고통보와 관련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근로자는 2019. 5. 17. 15.01. 권오성 지배인과의 통화내용 녹취록을 보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녹취록에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있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근로자는 2019. 5. 17. 08:00 회사 사무실 내에 있던 본인의 물품을 모두 정리하여 회사를 나간 후 수 차례에 걸쳐 권오성 지배인과 임금지급 문제로 연락을 하고, 성남지청에서 임금체불과 관련된 진정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해고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없고, 2019. 5. 17. 이후에는 출근도 하지 않았다. 이상을 종합하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떠난 것으로 판단된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2019. 5. 16. 20:50경 권오성 지배인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권오성 지배인의 퇴근시간은 20:00이므로 2019. 5. 16. 20:50경은 권오성 지배인이 이미 퇴근한 후이므로 해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근로자는 더 이상 해고 통보가 있었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며 달리 해고통보와 관련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근로자는 2019. 5. 17. 15.01. 권오성 지배인과의 통화내용 녹취록을 보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녹취록에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있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근로자는 2019. 5. 17. 08:00 회사 사무실 내에 있던 본인의 물품을 모두 정리하여 회사를 나간 후 수 차례에 걸쳐 권오성 지배인과 임금지급 문제로 연락을 하고, 성남지청에서 임금체불과 관련된 진정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해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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