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1-13
사건번호: 서울2020부해2929
AI 분류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2020. 8. 18. 근로자에게 ‘사직하라’고 하자 근로자는 ‘나가라고 하면 대안을 줘야 한다.
판단:
① 사용자가 2020. 8. 18. 근로자에게 ‘사직하라’고 하자 근로자는 ‘나가라고 하면 대안을 줘야 한다. 보상해 달라’며 보상을 받는 조건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음,
② 사용자가 2020. 8. 19. ‘한 달 분의 임금을 줄 테니 그만두라’고 하자 근로자가 ‘감사하다’고 한 후 아파트 경로회장과 관리사무소 기전실장을 만나 ‘그만둔다’는 취지로 인사를 나누고 경로회장으로부터 전별금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해고당하였다기보다는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수용한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는 2020. 8. 19.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퇴근한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음,
④ 근로자는 2020. 8. 말경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였음,
⑤ 사용자가 ‘퇴직금을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달라’는 근로자의 요구를 거절하자 근로자는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로부터 퇴직금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가 2020. 8. 18. 근로자에게 ‘사직하라’고 하자 근로자는 ‘나가라고 하면 대안을 줘야 한다. 보상해 달라’며 보상을 받는 조건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음,
② 사용자가 2020. 8. 19. ‘한 달 분의 임금을 줄 테니 그만두라’고 하자 근로자가 ‘감사하다’고 한 후 아파트 경로회장과 관리사무소 기전실장을 만나 ‘그만둔다’는 취지로 인사를 나누고 경로회장으로부터 전별금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해고당하였다기보다는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수용한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는 2020. 8. 19.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퇴근한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음,
④ 근로자는 2020. 8. 말경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였음,
⑤ 사용자가 ‘퇴직금을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달라’는 근로자의 요구를 거절하자 근로자는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로부터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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