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8-23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1662
AI 분류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았고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점,
② 경비대장의 보고서와 경비반장의 확인서는 이 사건 구제신청 이후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작성되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③ 민원발생 사실 및 내용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자진퇴사할 사유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있었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및 절차) 여부
① 민원발생 사실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고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단지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우거나 근로자의 다리가 불편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에서 부당한 해고임
자진퇴사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해고로 판단되고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며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았고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점,
② 경비대장의 보고서와 경비반장의 확인서는 이 사건 구제신청 이후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작성되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③ 민원발생 사실 및 내용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자진퇴사할 사유가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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