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19-08-22
사건번호: 경북2019부해399
AI 분류
가. 근로자가 상용직인지 여부형식상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방식, 근무형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사실상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직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퇴직을 주장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가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에게 휴직이나 휴업 명령 등을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도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직접적으로 전달하였다거나 사직서 등을 따로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 이상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정당한 절차나 사유 없이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상용직인지 여부형식상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방식, 근무형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사실상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직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퇴직을 주장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가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에게 휴직이나 휴업 명령 등을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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