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1-11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1511
AI 분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2019. 7. 15.부터 2020. 7. 14.까지’로, 직제 및 정원 규정에 “임기제 본부장의 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최대 2년 이내로 한다.
판단: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2019. 7. 15.부터 2020. 7. 14.까지’로, 직제 및 정원 규정에 “임기제 본부장의 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최대 2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계약기간이 당연히 2년 보장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도 없는 점, 근로자가 초심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 갱신에 관하여 사용자와 의견을 나눈 적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근로자의 주관적인 기대에 불과한 것으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는 임기연장 평가에서 갱신 기준인 7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계약직 직원 관리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실시한 임기연장에 관한 평가에서 절차나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에 특별한 하자도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따라 일부 평가항목에 상급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좌우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평가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2019. 7. 15.부터 2020. 7. 14.까지’로, 직제 및 정원 규정에 “임기제 본부장의 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최대 2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계약기간이 당연히 2년 보장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도 없는 점, 근로자가 초심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 갱신에 관하여 사용자와 의견을 나눈 적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근로자의 주관적인 기대에 불과한 것으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는 임기연장 평가에서 갱신 기준인 7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계약직 직원 관리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실시한 임기연장에 관한 평가에서 절차나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에 특별한 하자도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따라 일부 평가항목에 상급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좌우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평가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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