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1-08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1601
AI 분류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에도 직무수행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통상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해 왔고, 평가자 수가 11명으로 다수인 것은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평가결과에 사용자가 개입하였다거나 형식적인 평가라고 볼 만한 증거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평가표에 기재된 본채용 거부의 핵심사유인 근로자의 근무태도 문제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근로자에게 평가에 대한 사전고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수습평가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어 충분히 평가가 진행될 것임을 예건 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수습기간 도중 행해진 평가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평가 결과 본채용의 최하점수에 미치지 못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에도 직무수행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통상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해 왔고, 평가자 수가 11명으로 다수인 것은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평가결과에 사용자가 개입하였다거나 형식적인 평가라고 볼 만한 증거나 정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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