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8-13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1610
AI 분류
① 채용공고에 신설 법인 소속임이 명시되어 있음,
② 신설 법인이 피신청인과 사무실을 공유한 것은 법인 설립 과정에서 편의상 발생한 것으로 보임,
③ 신청인은 신설 법인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음,
④ 신청인은 신설 법인 대표와 근로조건을 협의하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음,
⑤ 업무지시는 신설 법인 대표이사에 의해 이루어졌음,
⑥ 급여는 신설 법인에서 지급되었음,
⑦ 근로계약 해지의 직접적인 의사표시는 신설 법인 대표이사에 의해 이루어졌음,
⑧ 고용보험 상 소속도 신설 법인으로 되어 있음,
⑨ 피신청인 대표이사의 사업 노하우를 이용하는 회사들은 각각 별개의 법인으로 독자적 사업 분야가 있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이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각하 -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신청인을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채용공고에 신설 법인 소속임이 명시되어 있음,
② 신설 법인이 피신청인과 사무실을 공유한 것은 법인 설립 과정에서 편의상 발생한 것으로 보임,
③ 신청인은 신설 법인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음,
④ 신청인은 신설 법인 대표와 근로조건을 협의하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음,
⑤ 업무지시는 신설 법인 대표이사에 의해 이루어졌음,
⑥ 급여는 신설 법인에서 지급되었음,
⑦ 근로계약 해지의 직접적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