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 2019-08-08
사건번호: 울산2019단협1
AI 분류
① 단체협약 제4조 및 연봉제 근로계약서 제7조제2호에 의해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② 중형 승무직 근로자는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의 일방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③ 노사 모두 호봉 등의 근로조건에 대한 근속기간을 ‘대형 승무직’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어, 단체협약 제18조에 대해서만 근속기간 기산시점을 달리 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노동조합이 복지와 관련된 규정을 대형 승무직에만 적용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⑤ 노사는 단체협약 제18조제2호 ‘무사고 운전’의 기준에 대해 대형 승무직과 중형 승무직 기간을 구분하고 있다는 공통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따라서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근속기간은 대형 승무직 발령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단체협약 제18조제3호 ‘장기근속’은 대형 승무직 발령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① 단체협약 제4조 및 연봉제 근로계약서 제7조제2호에 의해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② 중형 승무직 근로자는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의 일방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③ 노사 모두 호봉 등의 근로조건에 대한 근속기간을 ‘대형 승무직’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어, 단체협약 제18조에 대해서만 근속기간 기산시점을 달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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