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8-07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1366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식당에 입사하여 며칠간 근무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휴게시간 운영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근로계약서 서명이 지연된 상황 자체를 근로자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① 스스로 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하면서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판단: 근로자가 식당에 입사하여 며칠간 근무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휴게시간 운영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근로계약서 서명이 지연된 상황 자체를 근로자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① 스스로 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하면서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던 점,
② 휴게시간 관련 사용자의 수정된 제안을 거부하는 등 갈등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사업장 내에서의 갈등상황이 폭행사건으로 비화된 점,
③ 회사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고 모든 상황이 고객에게 노출되는 음식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갈등상황은 회사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직장 분위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회사의 이미지도 크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어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해고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식당에 입사하여 며칠간 근무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휴게시간 운영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근로계약서 서명이 지연된 상황 자체를 근로자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① 스스로 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하면서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던 점,
② 휴게시간 관련 사용자의 수정된 제안을 거부하는 등 갈등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사업장 내에서의 갈등상황이 폭행사건으로 비화된 점,
③ 회사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고 모든 상황이 고객에게 노출되는 음식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갈등상황은 회사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직장 분위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회사의 이미지도 크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어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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