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7-25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1222
AI 분류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지만 ‘형틀 목공 공정 종료 시’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당사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단체협약에도 근로계약 갱신 절차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단체협약 조항(“단체협약 체결 시 공사현장의 공정 완료 시까지 적용한다.”)을 근거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정한 것에 불과한 점,
④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결정으로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9. 5. 21. 노동조합으로부터 조합팀에서 퇴출한다는 결정을 전달받아 공사현장에서 더 이상 조합팀으로는 근무하기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일용직인 근로자에게 ‘형틀 목공 공정 종료 시’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일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갱신기대권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지만 ‘형틀 목공 공정 종료 시’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당사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단체협약에도 근로계약 갱신 절차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단체협약 조항(“단체협약 체결 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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