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7-25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647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수익금의 대부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지급받는 수수료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수익금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의 신규 참여자 모집 중단 조치에 따라 사업 규모가 축소된 점을 고려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회피 노력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충족 여부
① 해고를 회피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한 점,
②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 없이 해고 대상 근로자를 선정한 점,
③ 해고회피 방안 및 대상자 선정을 위한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과정을 거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회피 노력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수익금의 대부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지급받는 수수료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수익금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의 신규 참여자 모집 중단 조치에 따라 사업 규모가 축소된 점을 고려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회피 노력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충족 여부
① 해고를 회피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한 점,
② 해고 대상자를 선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