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9-07-24
사건번호: 전남2019부해241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사용자가 공고한 ‘직원 채용 공고문’에 제출서류로 경력증명서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근로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응시자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건강보험 득실확인서만으로 대신한 것은 인사관리 규정 제33조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의 채용관리 부적정에 대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기관의 위신이 손상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사관리 규정 제33조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자는 채용업무 담당자로서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채용절차가 진행되도록 하여야 할 1차적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 공정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드러나지 않는다.
공고된 자료 대신 미해당 서류를 수리하는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부당하지도 않아 해당 견책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사용자가 공고한 ‘직원 채용 공고문’에 제출서류로 경력증명서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근로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응시자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건강보험 득실확인서만으로 대신한 것은 인사관리 규정 제33조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의 채용관리 부적정에 대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기관의 위신이 손상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사관리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