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7-18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602
AI 분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년(만 60세)이 지난 근로자에 대하여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한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에 대하여도 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② 법인 설립 이후 회사의 다른
판단:
①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년(만 60세)이 지난 근로자에 대하여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한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에 대하여도 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② 법인 설립 이후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관행이 있는 점,
③ 입사 당시 근로자의 연령이 만 64세였던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설정된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를 수령하면서 “인정하고 수령하였음.”이라고 기재된 부분 아래 직접 자필로 서명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년(만 60세)이 지난 근로자에 대하여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한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에 대하여도 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② 법인 설립 이후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관행이 있는 점,
③ 입사 당시 근로자의 연령이 만 64세였던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설정된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를 수령하면서 “인정하고 수령하였음.”이라고 기재된 부분 아래 직접 자필로 서명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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