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7-17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956
AI 분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렌탈 제품의 유지관리서비스 업무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무일이나 근무시간을 고객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달리 피신청인의 지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판단: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렌탈 제품의 유지관리서비스 업무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무일이나 근무시간을 고객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달리 피신청인의 지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업무량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정해지는 등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신청인이 행한 업무교육 및 정기 회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작업시간 관리 등은 위탁업무에 필요한 기술과 정보 제공, 서비스 품질관리 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이를 사용자의 지위에서 행한 지휘·감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업무 수행 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고 유류비 등을 전액 부담하였으며, 작업도구에 대한 비용 부담을 전액 면제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피신청인에 대한 전속성이 높지 않은 점,
⑦ 보수는 처리 건수에 대한 가변적인 수당으로 지급되어 이를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렌탈 제품의 유지관리서비스 업무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무일이나 근무시간을 고객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달리 피신청인의 지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업무량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정해지는 등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신청인이 행한 업무교육 및 정기 회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작업시간 관리 등은 위탁업무에 필요한 기술과 정보 제공, 서비스 품질관리 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이를 사용자의 지위에서 행한 지휘·감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업무 수행 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고 유류비 등을 전액 부담하였으며, 작업도구에 대한 비용 부담을 전액 면제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피신청인에 대한 전속성이 높지 않은 점,
⑦ 보수는 처리 건수에 대한 가변적인 수당으로 지급되어 이를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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