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7-16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503
AI 분류
가. 구제이익의 존부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그간의 근로계약 관행에 비추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구제이익은 존재함
나. 징계사유의 존부1)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수면을 취한 사실과 위탁업체에서 사용을 금지한 에그(무선 인터넷 모뎀)를 이용하여 업무 외 사적인 용도로 컴퓨터를 이용한 사실은 인정됨2) 사용자가 확인한 근로자의 무단 조퇴는 2018. 8. 29. 및 9. 13. 2회에 불과하고,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다는 증빙자료는 제시되지 않았음3) 공금 유용, 착복 또는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은 의혹만 제기하였을 뿐 해당 비위행위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1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사항임
다. 징계양정의 정당성근로자가 무단 외출은 연 1~2회, 수면은 건강이 좋지 않아 잠시 누워있었던 것이라고 항변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구체적인 비위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직원들의 진술만으로 행한 대기발령 및 해고의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사용자의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함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대기발령 및 계약해지(해고)의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가. 구제이익의 존부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그간의 근로계약 관행에 비추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구제이익은 존재함
나. 징계사유의 존부1)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수면을 취한 사실과 위탁업체에서 사용을 금지한 에그(무선 인터넷 모뎀)를 이용하여 업무 외 사적인 용도로 컴퓨터를 이용한 사실은 인정됨2) 사용자가 확인한 근로자의 무단 조퇴는 2018. 8. 29. 및 9. 13. 2회에 불과하고, 상습적으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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