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7-16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553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근로자가 행한 업무 중 퇴직금 중간정산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강사료 부당 수령 및 용역업체 부당선정은 징계시효가 도과되었으나,
① 해피 위피스쿨 클래스 멘토 선발 위반,
② 코디네이터 채용관련 위반,
③ 겸직금지 위무 위반,
④ 경영성과금 및 격려금 부당 지급,
⑤ 부당한 연봉 인상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사무국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비위행위는 심각한 수준인 점,
② 해피 위피스쿨 멘토 선발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 점,
③ 경영성과금과 격려금의 지급 및 연봉인상은 모두 근로자의 사적이익과 관계된 점 등 종합해 보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현 사무국장을 인사위원회에서 배척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고, 그 외 절차상의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근로자가 행한 업무 중 퇴직금 중간정산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강사료 부당 수령 및 용역업체 부당선정은 징계시효가 도과되었으나,
① 해피 위피스쿨 클래스 멘토 선발 위반,
② 코디네이터 채용관련 위반,
③ 겸직금지 위무 위반,
④ 경영성과금 및 격려금 부당 지급,
⑤ 부당한 연봉 인상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사무국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비위행위는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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