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7-12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1310
AI 분류
① 이 사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상품위탁판매 기본계약서’는 그 내용상 근로계약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신청인은 상품 판매 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을 보수로 지급받았을 뿐 고정급 내지 기본급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③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었으나 지각 등 위반에 대한 분명한 불이익이나 제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상품 판매 후 발생한 미수금에 대한 책임을 이 사건 신청인이 부담하여 영업활동에 대한 위험을 상당부분 스스로 부담한 점, ⑤ 이 사건 신청인에게 지급된 보수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⑥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⑦ 업무수행에 대하여 이 사건 피신청인이 직접적 또는 포괄적 지휘감독을 한 사정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이 사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상품위탁판매 기본계약서’는 그 내용상 근로계약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신청인은 상품 판매 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을 보수로 지급받았을 뿐 고정급 내지 기본급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③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었으나 지각 등 위반에 대한 분명한 불이익이나 제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상품 판매 후 발생한 미수금에 대한 책임을 이 사건 신청인이 부담하여 영업활동에 대한 위험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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