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7-12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1313
긴박한 경영상 필요 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한 경영상 해고라 판정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①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근거로 2018년 손익계산서에 근거한 6억 45백만 원의 순손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손익계산서의 일부만을 제출하고 있어 2018년 발생한 손실액의 원인이 사용자 주장과 같이 정부보조금 감소나 연탄수요 감소에
판단: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①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근거로 2018년 손익계산서에 근거한 6억 45백만 원의 순손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손익계산서의 일부만을 제출하고 있어 2018년 발생한 손실액의 원인이 사용자 주장과 같이 정부보조금 감소나 연탄수요 감소에 따른 매출액의 감소에 의한 것인지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2019년 영업실적 예상치는 결산 이전의 추정 수치에 근거한 것으로 그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나. 해고회피 노력 여부
①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 수요 확인 등 감원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 없는 점,
② 잉여인력의 부서 이동이나 근로시간 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제시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아 경영상 해고가 부당
긴박한 경영상 필요 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한 경영상 해고라 판정
판단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①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근거로 2018년 손익계산서에 근거한 6억 45백만 원의 순손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손익계산서의 일부만을 제출하고 있어 2018년 발생한 손실액의 원인이 사용자 주장과 같이 정부보조금 감소나 연탄수요 감소에 따른 매출액의 감소에 의한 것인지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2019년 영업실적 예상치는 결산 이전의 추정 수치에 근거한 것으로 그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나. 해고회피 노력 여부
①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 수요 확인 등 감원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 없는 점,
② 잉여인력의 부서 이동이나 근로시간 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제시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아 경영상 해고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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