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0-12-21
사건번호: 전남2020부해529
AI 분류
근로자들이 건설 일용근로자로, 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은 ‘현장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등의 정함이 없이 출근일에 포괄일당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 점,
③ 사용자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는 등 근로자들을 일용근로자로 관리한 점,
④ 상용근로자로
판단:
① 근로자들은 ‘현장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등의 정함이 없이 출근일에 포괄일당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 점,
③ 사용자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는 등 근로자들을 일용근로자로 관리한 점,
④ 상용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들은 건설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들이 건설 일용근로자로, 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들은 ‘현장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등의 정함이 없이 출근일에 포괄일당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 점,
③ 사용자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는 등 근로자들을 일용근로자로 관리한 점,
④ 상용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들은 건설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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