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7-04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1195
AI 분류
가.
① 교회가 센터를 설립하고 교회 정관에 센터 운영이 규정되어 있음,
② 교회가 센터장을 임명하고, 센터 직원의 임면, 임금 책정 등을 보고받는 등 센터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임,
③ 교회는 센터에 상당한 재정 지원을 하며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센터에서 근로한 근로자의 사용자는 교회로 보임
나.
① 근로자들 간 불화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 간 불화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③ 업무미숙은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근무기간 중에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근로자들 간 불화의 책임이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미숙은 근로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등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① 교회가 센터를 설립하고 교회 정관에 센터 운영이 규정되어 있음,
② 교회가 센터장을 임명하고, 센터 직원의 임면, 임금 책정 등을 보고받는 등 센터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임,
③ 교회는 센터에 상당한 재정 지원을 하며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센터에서 근로한 근로자의 사용자는 교회로 보임
나.
① 근로자들 간 불화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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