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7-04
사건번호: 중앙2019차별7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 시정의 당사자 적격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협력업체들은 독자적으로
①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해고하는 등의 결정권한을 행사한 점,
② 사업주로서 소요자금조달과 지급에 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점,
③ 기계·설비·기자재에 대하여 사업주로서 책임과 부담을 지고 있는 점,
④ 법령상
판단: 협력업체들은 독자적으로
①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해고하는 등의 결정권한을 행사한 점,
② 사업주로서 소요자금조달과 지급에 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점,
③ 기계·설비·기자재에 대하여 사업주로서 책임과 부담을 지고 있는 점,
④ 법령상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점,
⑤ 각자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가지고 있는 점,
⑥ 각각의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협력업체들은 독립성이 없는 위장 수급업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와 신청인들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차별시정의 당사자로서 적격성이 없다.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 시정의 당사자 적격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협력업체들은 독자적으로
①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해고하는 등의 결정권한을 행사한 점,
② 사업주로서 소요자금조달과 지급에 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점,
③ 기계·설비·기자재에 대하여 사업주로서 책임과 부담을 지고 있는 점,
④ 법령상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점,
⑤ 각자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가지고 있는 점,
⑥ 각각의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협력업체들은 독립성이 없는 위장 수급업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와 신청인들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차별시정의 당사자로서 적격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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