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7-03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1046
AI 분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취업규칙이 적용된 사실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신청인이 수행한 주요 업무는 병원 건물의 경매 및 유치권 협의 등이고 피신청인이 감독자로서 결재 등을 하는 사실이 없는
판단: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취업규칙이 적용된 사실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신청인이 수행한 주요 업무는 병원 건물의 경매 및 유치권 협의 등이고 피신청인이 감독자로서 결재 등을 하는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볼 때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업무수행 과정에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근무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피신청인이 정한 근로 장소 및 근무시간에 구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신청인에게 지급된 금품의 액수 및 지급일자가 일정하지 않는 등 지급된 금품이 위탁 사무 수행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설령,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병원의 1층에서 퇴거를 요청한 2018. 7. 31. 종료되었다고 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취업규칙이 적용된 사실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신청인이 수행한 주요 업무는 병원 건물의 경매 및 유치권 협의 등이고 피신청인이 감독자로서 결재 등을 하는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볼 때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업무수행 과정에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근무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피신청인이 정한 근로 장소 및 근무시간에 구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신청인에게 지급된 금품의 액수 및 지급일자가 일정하지 않는 등 지급된 금품이 위탁 사무 수행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설령,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병원의 1층에서 퇴거를 요청한 2018. 7. 31. 종료되었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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