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6-27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483
AI 분류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원 미제출로 인한 직권면직(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치료종결 처분 이후 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것을 직권면직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단: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치료종결 처분 이후 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것을 직권면직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직권면직 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직권면직 해고처분을 함에 있어 특별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원 미제출로 인한 직권면직(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치료종결 처분 이후 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것을 직권면직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직권면직 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직권면직 해고처분을 함에 있어 특별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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