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0-12-17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1443
AI 분류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시용(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고, 시용기간 중 업무능력 등이 부적당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시용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입사 1달여 후 업무능력 부적격 등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한 점,
② 시용평가 결과 계속근로 부적격 평가 점수를 받은 점,
③ 시용기간 중 수금관련 인보이스 착오기재, 거래선에 제품모델명 착오 제안, SNS계정 미가입으로 인한 업무지연, 경력직임에도 업무관련 기초지식 부족 등에 대해 지적을 받았던 점,
④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에 있어 사용자의 재량이 인정되고 평가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이 의심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시용기간 종료 및 근로계약 해지통보 문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시용근로자에 해당되고,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시용(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고, 시용기간 중 업무능력 등이 부적당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시용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입사 1달여 후 업무능력 부적격 등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한 점,
② 시용평가 결과 계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