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6-24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444
AI 분류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사용자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원청과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탁 받았을 뿐 종전 도급업체와 영업양도나 고용승계에 관한 합의가 없었고,
② 사용자와 원청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의무를
판단: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사용자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원청과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탁 받았을 뿐 종전 도급업체와 영업양도나 고용승계에 관한 합의가 없었고,
② 사용자와 원청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나 이에 대해 권고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③ 도급업체들이 변경될 때 근로자들이 계속 고용된 관행이 존재하더라도, 사용자가 청약의 유인으로 보이는 채용 공고를 하였고 청약에 해당하는 채용 면접에 근로자들이 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사용자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원청과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탁 받았을 뿐 종전 도급업체와 영업양도나 고용승계에 관한 합의가 없었고,
② 사용자와 원청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나 이에 대해 권고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③ 도급업체들이 변경될 때 근로자들이 계속 고용된 관행이 존재하더라도, 사용자가 청약의 유인으로 보이는 채용 공고를 하였고 청약에 해당하는 채용 면접에 근로자들이 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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