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6-20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342
AI 분류
가. 영업의 양수·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의 원사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업무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검정업무로서 영업양도 대상 사업으로 볼 수 없음
② 사용자가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처리해 오던 업무를 직영한 것일 뿐 영업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영업 양수·양도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원사용자의 물적, 인적 자산을 포괄적으로 인수 한 것이 아니므로 고용승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나. 사용자와 묵시적 근로관계나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① 인사권 등을 독자적으로 행사한 근로자들의 원사용자가 존재함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인사․노무에 직접 관여하여 근로자들의 원사용자를 사용자의 소속 부서 등으로 두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 파견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사용자가 위탁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한 것을 영업의 양수·양도라 할 수 없어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영업의 양수·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의 원사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업무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검정업무로서 영업양도 대상 사업으로 볼 수 없음
② 사용자가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처리해 오던 업무를 직영한 것일 뿐 영업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영업 양수·양도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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