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6-19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975
AI 분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스포츠 강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의 제한을 받았던 점,
② PT 수업 외에 사업장에서 홍보, 청소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스포츠 강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의 제한을 받았던 점,
② PT 수업 외에 사업장에서 홍보, 청소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작업도구 및 비품을 제공한 점,
④ 매월 지급 받은 기본수수료와 수업료 등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1과 근로자3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2는 사용자가 근로자2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스포츠 강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의 제한을 받았던 점,
② PT 수업 외에 사업장에서 홍보, 청소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작업도구 및 비품을 제공한 점,
④ 매월 지급 받은 기본수수료와 수업료 등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1과 근로자3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2는 사용자가 근로자2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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